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약관은 회원이 오에프투자자문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함)에서 제공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 및 선불전자지급서비스(이하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이용자 사이의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 “전자금융거래”란 회사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 및 선불전자지급서비스(이하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자가 회사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 “전자지급거래”란 자금을 주는 자(이하 “지급인”)가 회사로 하여금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자금을 받는 자(이하 “수취인”)에게 자금을 이동하게 하는 전자금융거래를 말합니다.
-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란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 등의 구매에 있어서 지급결제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 “전자지급수단”이란 전자자금이체, 직불전자지급수단,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신용카드, 전자채권 등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1호에서 정하는 전자적 방법에 따른 지급수단을 말합니다.
- “선불전자지급수단”이란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말합니다.
- “접근매체”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이용자가 거래지시를 하거나 또는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로서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신용카드번호를 포함한다), 「전자서명법」상의 인증서, 회사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이용자의 생체정보, 이상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0호에서 정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 “이용자”란 본 약관에 동의하고, 본 약관에 따라 회사의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을 말합니다.
- “거래지시”란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계약에 따라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에게 전자금융거래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 “오류”란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전자금융거래가 전자금융거래계약 또는 이용자의 거래지시에 따라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합니다.
② 본 약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정의는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3조(약관의 명시 및 변경)
- 회사는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를 하기 전에 본 약관을 게시하고, 이용자가 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 회사는 이용자가 요청하면 전자문서를 전송(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합니다)하는 방식으로 본 약관의 사본을 이용자에게 교부합니다.
- 회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 회사가 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 시행일 1개월 전에 변경되는 약관을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금융거래 서비스 이용 초기화면 및 회사의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이용자에게 공지하고, 이용자에게 전자문서를 전송(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한다)하는 방법으로 통지한다. 다만,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1개월 이상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사후 통지합니다.
- 회사가 제4항에 따라 개정약관을 공지 또는 통지하는 경우,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고지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함께 고지하거나 통지합니다.
- 이용자가 제5항에 따른 고지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제4조(전자금융거래서비스의 구성 및 내용)
- 전자금융거래서비스는 다음 각 호의 서비스로 구성되며, 필요한 경우에는 본 약관의 각 장에서 해당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게시합니다.
-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
-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서비스
- 회사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추가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내용을 사전 고지하고 해당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5조(서비스의 변경)
- 회사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운영상, 기술상의 필요에 따라 제공하고 있는 전부 또는 일부 서비스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의 내용, 이용방법, 이용시간에 대하여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유, 변경될 서비스의 내용 및 제공일자 등은 그 변경 전에 해당 서비스 초기화면 또는 연결화면을 통해 사전 게시하여야 합니다.
- 회사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사의 정책 및 운영상 수정, 중단 변경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해당 서비스 초기화면 또는 연결화면을 통해 사전 게시합니다.
제6조(이용시간)
- 회사는 이용자에게 연중무휴 1일 24시간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금융회사 및 그 밖에 결제수단 발행업자 사정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정보통신설비의 보수, 점검 및 그 밖의 기술상 필요나 금융회사 및 그 밖의 결제수단 발행업자 사정에 따라 전자금융거래서비스 중단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해당 서비스 중단 3일 전까지 게시 가능한 전자적 수단을 통하여 해당 서비스 중단 사실을 게시한 후 해당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스템 장애복구, 긴급한 프로그램 보수, 외부요인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 게시 없이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제7조(접근매체의 관리)
- 회사는 전자금융거래 서비스 제공 시 접근매체를 선정하여 이용자의 신원, 권한 및 거래지시의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제공받은 정보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며, 이용목적을 달성한 정보를 즉각 폐기하여 어떠한 용도로도 사용할 수 없도록 합니다.
- 이용자는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 이용자는 자신의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하여서는 안되며, 접근매체의 도용이나 위조 또는 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때부터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8조(거래내용의 확인)
- 회사는 인터넷사이트 등에 해당 서비스 조회 화면을 통하여 이용자가 자신의 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이용자가 거래내용에 대해 서면교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모사전송, 우편 또는 직접 교부의 방법으로 거래내용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 회사는 이용자의 거래내용 확인 요청이 있을 경우, 거래내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이 때에는 전자문서(전자우편을 포함)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9조(오류의 정정)
- 회사는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의 결과를 확인한 후, 전자금융거래의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회사에 그 오류를 통지하여야 하며, 회사는 이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회사는 오류가 확인되면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회사의 책임으로 인한 오류와 손해는 즉시 정정하고, 이용자가 신고한 오류로 인한 손해를 최소화하여야 합니다.
제10조(회사의 책임)
- 회사는 전자금융거래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회사의 책임으로 인한 손해를 이용자에게 배상하여야 하며,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배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전자금융거래의 중단 또는 서비스의 변경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지 않을 수 있으며, 단 회사의 책임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11조(이용자의 의무)
- 이용자는 본 약관 및 회사가 정한 이용규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이용자는 본인의 접근매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제3자에게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양도하는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를 하기 전에 회사가 제공하는 이용자용 전자금융거래서비스의 이용 방법 및 주의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여야 하며, 전자금융거래의 결과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제12조(약관 외 준칙)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금융거래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