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약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약관은 회원이 오에프투자자문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함)에서 제공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 및 선불전자지급서비스(이하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이용자 사이의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전자금융거래”란 회사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 및 선불전자지급서비스(이하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자가 회사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2. “전자지급거래”란 자금을 주는 자(이하 “지급인”)가 회사로 하여금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자금을 받는 자(이하 “수취인”)에게 자금을 이동하게 하는 전자금융거래를 말합니다.
  3.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란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 등의 구매에 있어서 지급결제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4. “전자지급수단”이란 전자자금이체, 직불전자지급수단,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신용카드, 전자채권 등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1호에서 정하는 전자적 방법에 따른 지급수단을 말합니다.
  5. “선불전자지급수단”이란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말합니다.
  6. “접근매체”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이용자가 거래지시를 하거나 또는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로서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신용카드번호를 포함한다), 「전자서명법」상의 인증서, 회사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이용자의 생체정보, 이상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0호에서 정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7. “이용자”란 본 약관에 동의하고, 본 약관에 따라 회사의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을 말합니다.
  8. “거래지시”란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계약에 따라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에게 전자금융거래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9. “오류”란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전자금융거래가 전자금융거래계약 또는 이용자의 거래지시에 따라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합니다.

② 본 약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정의는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3조(약관의 명시 및 변경)

  1. 회사는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를 하기 전에 본 약관을 게시하고, 이용자가 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회사는 이용자가 요청하면 전자문서를 전송(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합니다)하는 방식으로 본 약관의 사본을 이용자에게 교부합니다.
  3. 회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4. 회사가 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 시행일 1개월 전에 변경되는 약관을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금융거래 서비스 이용 초기화면 및 회사의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이용자에게 공지하고, 이용자에게 전자문서를 전송(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한다)하는 방법으로 통지한다. 다만,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1개월 이상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사후 통지합니다.
  5. 회사가 제4항에 따라 개정약관을 공지 또는 통지하는 경우,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고지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함께 고지하거나 통지합니다.
  6. 이용자가 제5항에 따른 고지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제4조(전자금융거래서비스의 구성 및 내용)

  1. 전자금융거래서비스는 다음 각 호의 서비스로 구성되며, 필요한 경우에는 본 약관의 각 장에서 해당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게시합니다.
    1.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
    2.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서비스
  2. 회사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추가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내용을 사전 고지하고 해당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5조(서비스의 변경)

  1. 회사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운영상, 기술상의 필요에 따라 제공하고 있는 전부 또는 일부 서비스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서비스의 내용, 이용방법, 이용시간에 대하여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유, 변경될 서비스의 내용 및 제공일자 등은 그 변경 전에 해당 서비스 초기화면 또는 연결화면을 통해 사전 게시하여야 합니다.
  3. 회사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사의 정책 및 운영상 수정, 중단 변경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해당 서비스 초기화면 또는 연결화면을 통해 사전 게시합니다.

제6조(이용시간)

  1. 회사는 이용자에게 연중무휴 1일 24시간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금융회사 및 그 밖에 결제수단 발행업자 사정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정보통신설비의 보수, 점검 및 그 밖의 기술상 필요나 금융회사 및 그 밖의 결제수단 발행업자 사정에 따라 전자금융거래서비스 중단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해당 서비스 중단 3일 전까지 게시 가능한 전자적 수단을 통하여 해당 서비스 중단 사실을 게시한 후 해당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스템 장애복구, 긴급한 프로그램 보수, 외부요인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 게시 없이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제7조(접근매체의 관리)

  1. 회사는 전자금융거래 서비스 제공 시 접근매체를 선정하여 이용자의 신원, 권한 및 거래지시의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제공받은 정보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며, 이용목적을 달성한 정보를 즉각 폐기하여 어떠한 용도로도 사용할 수 없도록 합니다.
  2. 이용자는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3. 이용자는 자신의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하여서는 안되며, 접근매체의 도용이나 위조 또는 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4.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때부터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8조(거래내용의 확인)

  1. 회사는 인터넷사이트 등에 해당 서비스 조회 화면을 통하여 이용자가 자신의 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이용자가 거래내용에 대해 서면교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모사전송, 우편 또는 직접 교부의 방법으로 거래내용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2. 회사는 이용자의 거래내용 확인 요청이 있을 경우, 거래내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이 때에는 전자문서(전자우편을 포함)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9조(오류의 정정)

  1. 회사는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의 결과를 확인한 후, 전자금융거래의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회사에 그 오류를 통지하여야 하며, 회사는 이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2. 회사는 오류가 확인되면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회사의 책임으로 인한 오류와 손해는 즉시 정정하고, 이용자가 신고한 오류로 인한 손해를 최소화하여야 합니다.

제10조(회사의 책임)

  1. 회사는 전자금융거래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회사의 책임으로 인한 손해를 이용자에게 배상하여야 하며,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배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전자금융거래의 중단 또는 서비스의 변경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지 않을 수 있으며, 단 회사의 책임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11조(이용자의 의무)

  1. 이용자는 본 약관 및 회사가 정한 이용규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 이용자는 본인의 접근매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제3자에게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양도하는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3.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를 하기 전에 회사가 제공하는 이용자용 전자금융거래서비스의 이용 방법 및 주의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여야 하며, 전자금융거래의 결과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제12조(약관 외 준칙)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금융거래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부칙

① 본 약관은 회사 개설일부터 시행합니다.